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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나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킬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만 법 지켜라고...

 

                        

                         요즘 지루한 장마가 마음까지 옭아메어 기분이 영 다운 되어 있던차에 저 위 여의도 큰집 국케에선 나바리 쟁탈같은 패싸움이

                         벌어져 언론매체들의 화면과 온-라인,그리고 지면을 개기 일식과 함께 첫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들이 벌이는 패싸움을 한해 두해 봐 온것이 아니어서 특별히 생소한 것 은 아니지만 한미디로 "쌩쇼"를 한다.

                         국민과 민의 알기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국민 무시주의자"들에게 대화와 타협 정도를 바라는 것 자체가

                         다 사치스러운 주문이다. 언제 이들이 선거때 말고는 민을 향해 제대로 고개를 숙이는걸 못보았으니 애초에 국민들을 섬길거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이럴때 한번씩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유권자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한번도 심판하지 못했으니

                         누굴 탓 하겠냐마는 어제의 일들은 여.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필자도 과거 한때 參選의 선량을 보좌한적이 있었다.

                       어제 미디어법(혹자들은 미디어 악법이라 칭함)여당 단독 표결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야당 의원들과 그들 보좌진들의 허탈한

                       모습을 보니 꼭 전투가 끝난 전장터에 패전의 공허함, 황량함이 묻어나는듯해 착잡한 심정이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곳없고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국케, (國會라 하기에 너무 부끄러워)는 이 땅의 입법기관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따라서 국케는 그들이 실천해야할 "국회법"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법을 그들이 무시하면서 애궂은 국민들만 그것도 가진것이라곤 몸뚱아리 하나뿐인 민초들만 법을 칼같이 지켜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어제 결연한 의지로 단독 표결 처리한 한나라당의 행위가 과연 국케법에 합당한 것 인지는 이 법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를수는 있겠지만 필자의 우둔한 소견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것은 무지의 소치라 생각하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 현행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는 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일사부재의 의 원칙"을 위반한건 아닌지.

                       ○ 또 한 이 법은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고 정 하였으니

                          이 또한 이 법 제109조의 위반은 아닌지.

                       ○ 아울러 이 법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투표할수 없다고 정해 놓고도 재투표를 하였으니 무효는 아닌지 ..

 

                      장맛비로 우중충한 연잎 아래로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이 청량하듯이 우리에게도 모시적삼속으로 파고드는 시원한 바람이 언제쯤 불까? 

                      오늘 바람 한줌이 그립다.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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