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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며 생각하며

보내는 사람 떠나는 사람 모두 뒷모습이 아름다울수는 없을까?

보내는 사람,떠나는 사람 모두
뒷모습이 아름다울수는 없을까?
[글.사진 / 雲岳.기산들]

 

 

국법 인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리

 

어느 법조인이 쓴 글중에 지금 시대에 이혼을 숨기거나 부끄러워 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기술한걸 읽은적이 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어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나 관습에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다.

필자 역시 준법조인으로서 공감하는바 크다.   

처음 타인끼리 만나 서로가 마음을 정한후 혼인서약을 하던 혼례식때나 신혼 그리고 풍족한 삶이 지속될때야 검은머리가

파뿌리를 넘어 백골이 진토되어도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겠다고 다들 주저없이 말들을 한다.

 

그러나 사는게 무엇인지 세월이 지나고 삶 자체가 힘이들면 위 약속은 치매중증처럼 망각되어 간간이 승자없는 전투가 치뤄지고 

점차 파국의 길로 치닫게 되어 종국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자의 길로 가게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기다가 경제환란으로 경제적 여력이 현격히 저하되거나 퇴직 기타 사유로 경제활동이 잠정 중단 되었을때는

처음의 약속  "가난할때나 병들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은 애시당초 없었던걸로 치부되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서로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해로 하는것이 인간의 도리요 정도요 바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엔 없을것이다. 

허지만 살다가 불가항력으로 헤어져야 할 순간이 오면 "보내는자나 떠나는자 모두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무슨 갈라서는데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느니 필자더러 부채질한다고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오늘 대한민국 검찰에서 어느 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1시간여 진술을하고 나오면서 느낀 소회다.

 

  

이야기는 1여년전쯤(정확하게 사건 수임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수가 없음을 먼저 고지함)으로 거슬려 가본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1여년전쯤은 필자가 기억해 낸것이 아니라 공부상의 기록을 토대로 함)

등기사건 및 법률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면식이 있는 이 사건의 여인이 다른 한여인과 할머니(시어머니라고 함)

대동하여 남편의 빚때문에 사천시 소재 주택이 경매가 개시되어 이 부동산을 시어머니인 이아무개 명의로 낙찰을 본후

경락등기를 하고 이어 며느리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 언니인 이모 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겠다며 필자의 면전에서 위 사람들이 각 의사를 밝힌걸로 기억한다.

 

필자가 서류를 검토중 시어머니의 인감증명서가 낙찰 이전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할수 없는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

이므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가져올것을 고지하고 의무자인 시어머니는 오늘 이 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이모 여인에게 넘길것을 필자의 면전에서 틀림없이 승락 하였으므로 연로하신 몸으로 재차 걸음 하시기가  불편 하실테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며느리에게 전해줄것을 당부한후 이들을 돌려보냈다.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낙찰이전이 경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여 독촉을 하자 목욕탕 일이 바쁘다며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다가 몇개월후 이모 여인이 시모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  이 건 부동산은 종결 되었다.

 

그런데 한달전인가 느닷없이 경찰서 경제수사팀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필자더러 방문해 줄것을

요청하여 가보니 남편이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이모 여인이 남편 몰래 인감증명서를 사용

하였다며 고소를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우리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필자는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고 돌아오면서 혹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거라 추정했다.

 

왜냐하면 몇해전 부부과 나란히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필자를 찾아와 부인에게 집을 이전(증여)해 줄것을 부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몇달후 부인이 못살겠다며 가출하자 입에 거품을 문 남자가 필자를 찾아와 내가 언제 이 집을

부인에게 넘겨 주라고 했냐며 소동을 벌이던 일이 생각났다. 물론 잦은 부인의 가출을 무마하기 위해 다시는 가출을 하지않고

함께 살기로 약정한 조건으로 재산을 준사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만약  이것을 되찾는다고 가정해도 "상대방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럴바에는 애초에 주고 받을것을 깨끗히 정리한후 보내고 떠나면 뒷모습이라도

아름답게 보일것이다. 그래야 문득 바람처럼 다가오는 고왔던 추억 한줌이라도 회상하지 않겠는가?    

각자가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을려는 이 각박한 현실이 서글퍼고 이 일을 하는 필자가 오늘처럼 씁쓸한 기분이 든적은 없었던것 같다.  

이모여인은 인감증명서를 위조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