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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며 생각하며

내가 괘씸죄 ?

 

 

며칠전의 일이다.

출근후 차 한잔을 들고 자리에 앉는 순간 문을 박차고 상기된 모습의 민원인이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씩씩대며 필자에게

가압류 건을 의뢰한다. 내용인즉 의뢰인은 영세한 소규모의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시골읍의 종합병원격인 모병원 식당

에 생선,해산물등을 납품 하였는데 수시로 병원 책임자가 바뀌면서 납품한 식료품대를 지급받지 못해 병원측의 책임재산을 조회

하여 가압류를 할려고 하였으나 조회할 방법이 전무하니 필자더러 병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 달란다. 

간혹 법률상담을 해오는 민원인들은 필자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 있는걸로 착각해 개인 신상의 정보 부터 재산조회까지

막무가내로 떼를 써 필자를 매우 당혹하게 만든다.

 

요즘은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법원의 집행권원과 결정 없이는 그 어떤 정보도 취할수 없슴을 설명하고 그래도 

우길때는 만약 타인이 의뢰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해 아무런 제약도 받지않고  그것을 다 알아낸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를 물어

진정을 시키지만 사실 이쪽 필자가 하는일은 만물박사가 되어야 하는것은 사실이다. 

일상의 다반사는 물론 행정,심지어 세무사의 고유영역인 세금에 관한 일 까지 세세히 꿰차야  민원인이 반마음이라도 풀리는

눈치니 직업치곤 꽤 스트레스가 쌓이는 편이다.

직업군의 등급을 "가-마"까지로 분류한다면 필자의 직업은  "라"군에 해당 된다고나 할까? 

아무튼 향리의 사람들과 지지고 볶다보니 촘촘하던 머리는 요즘  개그의 최고 인기 코너의 주인공처럼 머리숱이 민둥이다.

 

필자는 의뢰인더러 그 병원 지번의 토지 건물은 타인 명의이니 부득히 이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게 되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자 

의뢰인은 즉시 요양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해 줄것을 부탁했다. 

하여 필자는 채무자를 병원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관할 시법원 으로 부터 

그 결정을 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후 의뢰인은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인 이 병원의 아무개와는 요양급여

에 관한 협약이 없어 요양급여에 한 이 건 가압류는 무효라는 통보를 해 왔다며 서류 한장을 내밀며 씩씩거린다.

 

필자도 어이가 없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경험칙)모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해 원장 이름까지 재차 확인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단"

에는 바뀐 원장 이름으로 등록이 안된 모양이다. 황당하기는 필자도 마찬가지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사가 

영 아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가압류가 들어오면 즉시 병원장을 바꾸고 요양급여 수령자를 

경신하면 채권자의 구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참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아무튼 필자는 채무자인 병원장의 이름을 전 병원장으로 바꾸어 재신청(수수료 없이 송달료 및 인지대만 본인부담)을  하자 

허허 이번에는 이 건 가압류를 결정 했던 판사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소명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그야말로 

대략난감이 아닐수 없다.  병원의 식당은 병원관계자들과 환자들을 위해 있는 식당으로 일반 시중의 요식업소와 달라 사업자를 

내고 하는것이 아닐진데 ''' 하여간 필자는 이런 내용을 적고 앞서 결정했던 가압류 결정문까지 복사하여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느닷없이 현금 3,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필자는 판사의 고유권한인 공탁명령을 탓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허지만 앞서 신청할때는 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대신 하였는데 "현금공탁"을 하라는 명령에 당사자인 채권자는 물론이고

이 건 신청을 의뢰받은 필자의 마음이 편치는 않다. 

 

가압류(가처분)는 권리를 침해받을 염려가 현저히 있을 경우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하는 수단으로 신청자인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일방심리주의를 택해 그 결정의 가부는 이후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권리관계의 잠정적 조치를 위한 처분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만 시키고 가압류물을 경매

또는 환가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라 규정하여 반드시 처분행위인 본안소송이 따르므로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의 주장을 믿고 결정되어 왔다. 

 

특히 금전채권은 이미 성립한것은 물론 후일 장래에 성립할 권리도 그 기초인 법률관계가 현존하면 피보전 적격을 갖추므로

신청인이 한 이 건 가압류는 적법 하였지만 위 와 같은 요구에 걸려 상당한 시간이 지체 되므로 그 사이 이 병원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병원책임자를 선정하여 제3채무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면 채권자의 권리는 또 무효가  되는것이 아닌가?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을 하고 다시 공탁서를 복사하여 관할 시법원에 제출하고 돌아서다가 문득 뇌리를 스치는게 있다.

필자가 보정서와 제출한 앞서한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 법관에게 도전으로 보여져  심기가 불편해 혹 "괘씸죄"에  걸렸나.

연일 장마로 하늘이 상을 찡그려 보기가 싫고 필자의 마음도 무겁다. 

내일 본부지역 동문 창립총회는 성황이 될까 ? 또 다른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동문님들 내일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성황을 이뤄주시길...